학사안내
졸업안내
공통 졸업기준
석사학위청구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(외국인학생은 3년 이내)로 한다. 다만 내국인학생 중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공주임교수ᆞ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. (2018.3월 입학자부터 적용)
2025-2학기 실버비즈니스학과 졸업기준표
대학원 | 학과 | 전공 | 석사학위청구(택 1) 및 이수학점분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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